1200만명에 미지급 실업수당 돌려준다
2020년도 세금보고에서 실업수당 관련 오류가 있는 납세자 1200만 명에게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IRS)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에서 실업수당의 오류 정정을 최근 완료됐으며 1200만 명 대상자에게 140억8000만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급금은 납세자 한 명당 평균 1232달러인 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3월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팬데믹 경기부양법 시행으로 개인의 경우 1만200달러, 부부의 경우 2만400달러까지 면세 대상이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납세자 상당수가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번 환급 대상은 3차 경기부양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11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 중 조정총소득(AGI)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다. 일례로 2020년 근로소득으로 5만 달러를 벌어들인 부부가 남편은 실업수당으로 2만 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받아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이들 부부의 AGI는 총 8만 달러가 된다. 규정에 따라 남편은 2만 달러 실업수당 중 1만200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혜택받아 총 2만200달러의 면세를 받을 수 있다. IRS는 “2021년 5월부터 환급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최근에서야 오류 정정이 완료되었다”며 “환급 대상자에게 이미 우편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환급 대상임에도 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2020년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양재영 기자실업수당 미지급 미지급 실업수당 실업수당 관련 회계연도 세금보고